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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방산물자 국산화율 작성 협조요청
- 카테고리 : 방산진흥팀
- 작성자 : 배민권
- 등록일 : 2020-05-26
조회수 :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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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근거
가. 청 훈령 제559호('19.10.30)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28조(국산화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
나. 방산일자리과-1964('20.5.22)(2019년도 방산물자 국산화율 작성 협조요청)
2. 위 관련근거에 따라 방위사업청 및 국방기술품질원은 부품국산화 정책수립의 참고자료 및 국회/언론 등 대외기관에 정보제공을 위해 매년
방산물자 국산화율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3. 각 방산업체께서는 2019년도 방산물자의 국산화율 현황을 붙임 및 별지의 작성요령 및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20.6.19(금)까지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배민권 대리에게 이메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mgbae@kdia.or.kr, 02-3270-6038)
양식지의 각 란은 빠짐없이 작성하여 주시고, 공란으로 비워둔 항목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지난해까지의 기존 작성내용과는 달라진 부분이 2가지(국산화율 적용 공식, 양식지 항목)가 있어 붙임1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반드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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