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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접수]2020년 국방분야 연구개발장려금 신청
- 카테고리 : 방산진흥팀
- 작성자 : 배민권
- 등록일 : 2020-07-02
조회수 : 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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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근거
가. 방위사업법 제40조(기술인력의 처우 등), 동법 시행령 제54조(기술인력 등에 대한 장려금 지급),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연구개발장려금의 지급대상)
나. 방사청 훈령 제599호(2020.5.19.)연구개발 장려금 지급규정
다. 기술정책과-3902(2020.6.26.)2020년도 연구개발 장려금 운용계획 보고
라. 방사청 기술정책과-3958(2020.6.30.)2020년도 국방 연구개발 장려금 신청안내
2. 위 관련 근거에 따라 ’20년도 국방분야 연구개발장려금 지급 대상자 선발을 위한 연구개발장려금 지급신청서를 지난 7월에 접수하였습니다. 방진회는 8.17.(월)까지 추가 접수하고자 하오니 다음에 해당하는 분은 붙임 신청 안내문을 참조하시어 방진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 대상자 : 방산업체 및 방산물자에 관한 핵심기술 연구개발에 참여한
일반업체 소속 연구원 또는 기술인력
※ 다만 ADD주관사업의 시제업체로 참여한 실적을 제출할 경우에는 ADD로 신청
나. 제출 형태 : 제출서류가 담긴 CD 및 출력본 1부는 우편 전달후
컴퓨터 파일도 이메일로 제출
다. 출력본·CD는 우편으로 제출해 주시고 마감일(’20.8.17.) 소인이 찍힌 것까지 인정되오며, 컴퓨터 파일은 이메일로도 8.17.까지 제출 바랍니다.
라. 제출처 :
-우편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49 성우빌딩 15층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진흥·사업팀 배민권 대리(우편번호 04158)
-이메일 : mgbae@kdia.or.kr으로 컴퓨터 파일 제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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