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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환수법」개정(안) 입법예고 안내 및 의견수렴
- 카테고리 : 방산진흥팀
- 작성자 : 문정배
- 등록일 : 2021-11-22
조회수 :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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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환수법」개정(안) 입법예고 안내 및 의견수렴
1. 관련근거
가. 법률 제17881호(`21.1.5)「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나. 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2021-53호(`21.10.18)「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 위 관련근거에 따라「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공공재정환수법”)」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 중에 있음을 안내드리며, 의견이 있으신 분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1) 부정청구 대상(정의)에 계약관계에서의 부정청구 행위 추가
- 계약관계에서 입찰담합, 서류위변조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이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부실/조잡 또는 부당/부정하게 이행하는 행위
2) 계약관계에서의 부정행위시 손해액의 2배~5배의 손해배상 책임 부과
- 부정청구로 인한 부정수익시 공공재정에 발생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2배~5배의 배상책임 부여
나. 제출방법 : 업체별 직접제출(#붙임2 공고문 참조)
1) 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시스템(opinion.lawmaking.go.kr)
2) 팩스(044-200-7960) 및 우편(국민권익위 공공재정환수제도과)
3. 또한, 본회에서도 회원사의 의견을 종합하여 추가로 종합의견을 제출하고자 하오니
붙임문서를 참고하시어 자유양식으로 `21.11.25(목)까지 제출(smile.moon@kdia.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공공재정 환수법 개정(안) 주요내용.
붙임2. 공공재정 환수법 일부개정 입법예고 공고문.
붙임3. 공공재정 환수법 일부개정 법률(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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