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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연구개발 장려금 신청안내
- 카테고리 : 방산진흥팀
- 작성자 : 배민권
- 등록일 : 2022-06-30
조회수 :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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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우수인력육성 및 장려금 지급), 동법 시행령 제17조(연구개발인력 등에 대한 장려금 지급),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연구개발장려금의 지급대상)
나. 방사청 훈령 제599호(’20.5.19.)연구개발 장려금 지급규정
다. 방사청 기술정책과-3499(’22.6.28.)2022년도 연구개발 장려금 신청안내
2. 위 관련근거에 따라, 방사청은 우수 국방연구 개발자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하오니 붙임1을 참조하시어 ’22.7.29(금)까지 방진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격 요건 : 방산업체 또는 방산물자 핵심기술 연구개발에 참여한 업체에 소속 된 연구개발 인력. 단 개발은 완료되어 있어야 함. (→ 붙임1 참조)
나. 장려금 신청 방법
○ 제출서류 컴퓨터 파일을 이메일로만 제출 (mgbae@kdia.or.kr) ☞ 우편접수 없음
붙임1. 2022년 연구개발장려금 신청안내문.
붙임2.「연구개발 장려금 지급규정」전문.
붙임3. 장려금 신청제한 여부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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