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1983년 제 1호 발간
- 2018년 제 34호 발간
조사대상


- 작성대상 : 방위산업체로 지정된 방산업체
- 대상기간 : 1월 1일 ~ 12월 31일
- 제출기한 : 6월 30일
- 조사방법 : 경영분석조사표(미제출업체:방문조사 실시)
작성방법
- 「방산업체 경영분석 조사표」는 방산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 및 결산보고서/감사보고서를 이용하여 조사표 작성
- 조사항목의 금액단위 천원
- 조사표 내용 중 비밀자료가 있을 경우 비문(대외비)으로 제출
분류기준
- 기업규모별
- 대 기 업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자본금 80억원 초과일 경우
- 중소기업 :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이하일 경우
- 대업종별분류기준
- 항공유도, 화력, 탄약, 기동, 통신전자, 함정, 화생방, 기타 등
- 구분작성기준 : 회사전체, 방산공장, 방산부문
- 회사전체
- 방위사업법 제35조에 의해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체
- 방산공장
- 방산부문의 정의에 해당하는 물자를 생산하는 공장
- 방산전용 공장뿐만 아니라, 방산, 민수, 혼합생산공장, 시제제작을 하는 연구소도 포함
- 방산부분
- 방산부문은 방산부문 물자와 방산부분 시설/장비를 포괄하는 개념
- 방산부문 물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자를 말함
- 1. 방위사업법 제34조에 의거하여 방위사업청(방위사업법시행 이행전에는 국방부)이 지정한 방산물자
- 2. 방위사업법 제18조 제4항에 따라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경우의 연구 또는 시제품
- 3. 방산물자로 지정된 최종 체계장비, 구성품, 부품에 들어가는 물자 (경쟁계약여부, 방산물자 원가계산 적용여부에 관계없음)
- 4. 1항~3항의 정의에 의한 물자와 동일한 제조과정을 거치는 관납 및 수출물자
- 방산부문 시설/장비는 방산부문 물자의 정의에 해당하는 물자를 연구ㆍ개발ㆍ생산ㆍ정비하기 위해 투입되는 시설/장비
- 회사전체
경영분석 수행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