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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소개

회계처리 및 구분회계기준

개념

  • 방산업체가 채택한 회계처리의 기준, 방법, 절차 등을 사전에 정부에 신고하는 것
  • 원가회계처리의 일관성(업체)/원가자료 획득의 신뢰성 제고 및 원가 측정의 왜곡방지(정부)

관련법규

  • 방산원가규칙 제35조
  • 회계처리 및 구분회계 기준

적용범위

전 방산업체

회계처리기준 보고절차

  • 회계법인 : 회계처리기준 보고서 내용의 합리성, 현실과의 합치성 등 자문
  • 방산원가세칙 제40조
  • 업체 : 회계처리기준 보고서 내용 작성, 회계법인 자문 후 방위사업청에 제출(의무규정)

    ※ 자문에 수반되는 비용은 일반관리비에 계상(정부부담)

  • 방위사업청 :「회계처리 및 구분회계 기준」등에 입각한 적정성 검토, 필요시 내용의 일부 / 전부조정

회계처리 기준 보고 절차도

감손율 산정 절차도 이미지 감손율 산정 절차도 이미지

회계처리기준 보고내용

  • 회사조직도 / 원가관련 규정
  • 회사 업종 및 주요제품 / 생산과정 설명서
  • 제품의 원가계산 절차
  • 원가요소 및 비목의 분류 / 집계단위 / 배부기준 및 방법
  • 회계장부 및 관련자료
  • 기업회계기준과 방산원가 계산기준 상이 적용사항
  • 기타 원가계산 및 제비율 산정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