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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장동향

  • 필리핀 방산획득법안 개정안 제안
    • 카테고리 : 아시아/태평양
    • 작성자 : 정봉수
    • 등록일 : 2020-10-26
    • 전화번호 : 02-3270-6055

    조회수 : 288

  • 필리핀 군(Armed Forces of the Philippines, AFP)은 군 현대화사업을 지원하는 새로운 획득법안 도입을 추진 중이다. 현행 모든 국방 조달사업은 필리핀 공화국 법률 제9184호(Republic Act 9184) 정부조달개혁법(Government Procurement Reform Act)에 의거 정부 온라인 조달 포털인 필리핀 정부 전자조달체계(PhilGEPS : www.philgeps.gov.ph)에 의해 처리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조달체계는 입찰 제안업체에게 과도한 자격을 요구하고, 제안 제품을 필리핀 자국 군 또는 최소한 2개 이상의 외국 군에 공급한 경력을 구비하도록 요구하는 등의 행정 지연 소요를 내포하고 있어 개선 필요성을 지적받아왔다.

    개선된 신규 조달 법률안은 2017년 4월 발효된 시행 명령(Excutive Order, 이하‘EO’) 제18호에 기반을 둘 것이며, 필리핀 국방장관이 방산조달에 대해 개선할 조치를 식별, 제도화할 수 있도록 획득 절차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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