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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사항

  • 중소기업자 우선선정품류 후보군 공고
    • 카테고리 : 방산지원팀
    • 작성자 : 박정환
    • 등록일 : 2025-04-09

    조회수 : 106

  • 방위사업청 공고 제2025 - 46호


    중소기업자 우선선정품류 후보군 공고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국방연구개발사업 추진방법) 제8항」 및 「국방 연구개발 사업 중소기업자 우선

    선정 품목지정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우선선정 후보군 지정), 제5조(우선선정 후보군 지정·해제 절차)」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선정품류 후보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부 칙


    1. 이 공고는 2025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공고에 의한 중소기업자 우선선정품류 후보군(이하 “우선선정 후보군”이라 한다)은 다음 우선선정 후보군

    공고 이전까지 효력을 가진다.


    □ 중소기업자 우선선정품류 후보군


    Ⅰ. 총 칙

    가. 목 적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8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선정품류 후보군”(이하 “우선선정

    후보군”이라 한다)을 지정?운영함으로써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육성하고자 한다.

    나. 우선선정 후보군의 분류 및 해석

    ① 우선선정 후보군은 다음의 각 호에 따라 분류한다.

    1. 분야 : 「방위사업법 시행령」제2조에 의한 무기체계의 분류

    2. 세부분야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7조 및 동 훈령 별표 4에서 분류하는 무기체계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등을 참조하여 무기체계의 기능 및 소요기술의 유사성 등에 따라 집단화하여 분류

    3. 품명 : 유사 분야 및 세부분야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무기체계 완성장비 또는 부품류

    ② 우선선정 후보군은 무기체계 연구개발의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이하 “품목”이라 한다) 지정 기본대상

    (Guideline)이 되는 완성장비 또는 부품?소프트웨어를 의미한다.

    다. 기타 규정

    우선선정 후보군, 품목 지정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법률과 이 총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국방 연구개발 사업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를

    따른다.


    Ⅱ. 중소기업자 우선선정품류 후보군 현황 : 붙임 참고(336개)


    ○ 중소기업자 우선선정품류 후보군 현황은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www.dapa.go.kr에 게재한다. 끝.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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