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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유휴시설 유지를 위한 융자 지원 시행계획 공고
- 카테고리 : 방산진흥팀
- 작성자 : 문정배
- 등록일 : 2020-05-26
조회수 :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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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유휴시설 유지를 위한 융자 지원 시행계획 공고
1. 관련근거
가. 방위사업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
나. 방위산업 이차보전 운영규정(청 고시 제2019-8호) 제20조
다. 방위사업청 공고 제2020-33호(`20.5.25) “방위산업 유휴시설 유지를 위한 융자 지원 시행계획”
2. 위 관련근거에 따라 코로나19 영향성 등을 고려하여 방산업체의 유휴시설 유지를 위한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장기․저리로 융자하고, 시중 금리와의 이자차액을 방위사업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오니 관련업체는 융자소요 신청을 아래에 따라 ’20.6.19.(금) 18:00 까지 방산수출입지원시스템(www.d4b.go.kr)을 통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융자추천 규모 : 방산육성자금 융자추천 약 400억원
나. 대출기간 : 유휴시설 유지 / 거치 2년 이내 / 총 대출기간 7년 이내 / 소요금액의 100%(* 한 업체당 총 융자지원 (예정)규모의 30% 이내지원 원칙)
다. 대출금리
1) 기업 대출 평균 금리 4% 이상 : 중소(중견*)기업 0.5% (고정) / 대기업, 그 외 중견기업 2.0% (고정)
2) 기업 대출 평균 금리 4% 미만 : 중소(중견*)기업 기업대출평균금리의 12.5% / 대기업, 그 외 중견기업 기업대출평균금리의 50%
라.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방산수출입지원시스템, www.d4b.go.kr)
1) 민원신청 → 방위산업이차보전 → 방위산업육성자금 신청
※ 시스템에 한글/엑셀본 첨부 필수
마. 사업 담당자 연락처(방위사업청 방산일자리과)
1) 방산육성자금 : 주무관 오장우(☏ 02-2079-6476), okhjw0303@korea.kr
* 사업 문의 :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진흥사업팀 담당 문정배(☏ 02-3270-6049)
바. 세부내용 : 붙임문서 참조
※ ’20-2차 방위산업 이차보전 융자사업은 6월 중순 시행계획 공고 예정
붙임 : 1. [공고문] 2020년도 유휴시설 유지 관련 이차보전 융자사업 시행계획.
2. [별첨1] 방산육성자금 융자사업 신청서식.
3. [별첨2] 금리우대 신청 안내 및 서식.
4. [별첨3] 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전문). 끝.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