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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사항

  • 코로나-19에 따른 통합 실태조사 방법 변경 및 준비 안내
    • 카테고리 : 기획팀
    • 작성자 : 조형렬
    • 등록일 : 2020-09-23

    조회수 : 208

  • 1. 관련근거 : 방위사업청 기술보호과-1074(2020. 3. 13) 코로나-19에 따른 통합 실태조사 방법 변경 및 준비 안내

    2. 2020년 통합 실태조사 방법은 대면조사에서 "비대면" 조사로 진행되며, 대부분의 점검항목은 1차적으로 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조사를 실시한 후, 현장점검 대상 항목들에 대해서는 별도 일정을 계획하여 조사를 실시 할 예정입니다.

    가. 통합 실태조사 방법 변경 : (당초) 대면조사 -> (변경) 비대면 조사

    * 모든 증빙자료는 반드시 "등기 우편"으로 제출(인편 X)

    나. 작성방법 및 제출양식 안내

    - "통합 실태조사 점검항목 작성 가이드라인(붙임1)"의 행정사항 등을 참고하여 공문과

    함께 붙임4 양식 및 증빙자료 제출

    - 가이드라인의 1.기술관리 ~ 6. 군사기밀 점검분야, 점검중점내용 및 증빙서류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증빙자료 내역을

    기입하고 관련 증빙자료는 편철하여 제출(이하 공문 및 첨부파일 참고)

    3. 2020년 통합 실태조사 결과는 서류 접수 및 점검 실시, 후후 현장점검까지 완료 한 후 대상기관별 통보 예정

    4. 제출자료 및 제출기한 안내

    가. 붙임2 "대상기관 담당자 현황" : 2020.03.27(금) 限

    나. 붙임4 및 증빙자료(편철) : "대상기관별 통합 실태조사 증빙자료 제출시한 안내(붙임2)"를 참고하여 기한내에 제출

    5. 제출처 : 우[13809] 경기 과천시 관문로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3동 방위사업청 국방기술보호국 기술보호과 강덕규

    붙임 : 1. (참고자료) 통합 실태조사 점검항목 작성 가이드 1부

    2. (참고자료) 대상기관별 통합 실태조사 증빙자료 제출시한 안내 1부

    3. (제출양식) 대상기관 담당자 현황 작성양식 1부

    4. (제출양식) 통합 실태조사 점검항목 대상기관 작성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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