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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사항

  • 2021년도 방산기술보호 구축 운영 지원사업 안내
    • 카테고리 : 기획팀
    • 작성자 : 조형렬
    • 등록일 : 2021-01-19

    조회수 : 269

  • '방위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방위력개선사업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자율적 기술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2개 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9일

    방위사업청장

    < 사업별 지원내용 >

    사 업 명

    지 원 내 용

    지원 금액 (기업당)

    모집기간

    ①방산 중소 중견기업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ㅇ기술자료의 안전한 보관 및 유통,
    주요구역 시설보안 등을 위한 기술적, 물리적 대응 솔루션 구축비용의 50%를 지원

    총사업비의 50%

    (최대 4천만원 지원)

    1. 19.(화)

    ~

    3. 3.(수)

    ②방산 중소 중견기업 통합보안장비 임차료 지원사업(20-1차)

    ㅇ보안관제서비스 지원이 가능한 통합보안장비(UTM) 임차비용 12개월분을 지원

    최대 2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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