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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수출 절차를 고려한 계약체결 및 수출허가 신청 안내
- 카테고리 : 수출진흥팀
- 작성자 : 양한빈
- 등록일 : 2021-06-17
조회수 :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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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가. 방위사업청 기술심사과-2324(2021.06.16.) “방산수출 관련 업무협조”
나. 방위사업법 제57조(수출허가 등)
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0-94호,2020.6.19.일부개정) 전략물자수출입 고시 제23조(개별수출허가의 처리)
라.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92조(방산물자, 국방과학기술 및 군용물자품목 수출허가)
2. 위 관련근거와 같이 방위사업청의 요청에 따라, 방산수출 절차를 고려한 계약체결 및 수출허가 신청 안내사항을 아래와 같이 전파하오니 각 수출업체에서는 향후 수출업무 추진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최근 방산 수출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국내 업체가 방위사업청과 사전 협의없이 관련 법령에 명시된 관련기관 의견수렴 등 수출허가 처리과정을 고려하지 않고, 임의로 처리시한을 정하여 외국정부(업체)와 기한 내 수출허가를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 이행 지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례) 최종사용자 서약서 접수 후 000일 내에 한국정부 수출허가
나. 따라서, 수출계약과정에서 방위사업청의 사전 협의 없이 방위사업청의 수출허가 기한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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