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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연장]국내업체 산업협력 참여희망 기술 및 품목 제출 요청
- 카테고리 : 수출진흥팀
- 작성자 : 이지영
- 등록일 : 2021-10-13
조회수 : 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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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에서는 ‘절충교역’ 제도를 ‘산업협력’ 제도로 전환하여 '22년 상반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제도 개선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협력 참여 희망 국내업체는 반드시 '21년 내에 본회로 제품/기술 정보를 제출하여야만 산업협력에 참여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산업협력 대상품목 목록화를 위한 귀 사의 제품/기술 정보를 붙임의 양식파일로 작성하여 제출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산업협력 목록화 참여 필요성
○ 산업협력에서는 사전에 목록화된 품목·기술 중에서 검토 후 산업협력 방안으로 추천
○ 산업협력 대상품목·기술 목록화 작업은 산업협력 제도이행('22년 상반기 예정) 이전에 완료 추진
* 산업협력 제도는 방위사업법 개정('22년 상반기 예정) 즉시 이행됨
* 목록화 품목·기술은 반기 또는 분기별 정기적 업데이트 예정 (수시 업데이트 불가)
→ 산업협력 참여를 위해서 반드시 사전에 품목·기술의 목록화 참여 필요
* (비교) 기존 절충교역은 사업 건별로 협상방안 모집 후 추천 (수시)
○ 해외무기 도입시 산업협력 방안은 사업 기본계약서에 포함되며, 국외업체는 산업협력 방안을 포함해 사업 제안서 제출
○ 하지만 국외업체는 시간적·정보적 제약으로 국내업체·제품 현황 파악 어려움 ➡ 사전에 국외업체 대상 목록화된 산업협력 방안 Pool 제공 필요
○ 산업협력 참여 품목 온라인 전시관(defense-korea.com) 탑재시 수출홍보 효과 제공
1. 관련근거
가. 방위사업청 절충교역과-3451(2021.8.19) 산업협력 대상품목 발굴 및 목록화 추진 계획 통보
나. 산업협력 대상품목 발굴 온라인 설명회 개최 : 2021.9.1. / 10.7
2. 방위사업청은 한국산 우선획득제도 추진과 절충교역 제도 혁신 및 실효성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절충교역’ 제도를 ‘산업협력’ 제도로 전환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산업협력제도의 기본 추진수단으로 국외업체와의 공동개발 및 생산을 통해 부품제작․수출을 지향하는 산업협력 쿼터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3. 이에 본회는 원활한 산업협력 협상 지원을 위해 산업협력 참여를 희망하는 국내업체의 산업협력 기술․품목을 발굴 후 목록화하여
온라인플랫폼에 정보를 탑재하고, 국외업체가 상시 목록화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4. 이에 따라 본회는, 국내업체 산업협력 기술․품목 목록화를 위해 귀 사의 기술 및 품목 정보를 아래와 같이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가. 회신방법 : 이메일(leejoyride@kdia.or.kr 이지영 과장)
나. 회신기한 : 2021. 11.30(화)
다. 회신내용 : 붙임 파일 작성 후 제출 (엑셀파일 국/영문 탭 작성, 공문 및 보안성 검토 필 문서 포함)
라. 문 의 : 본회 수출진흥팀 이지영 과장(02-3270-6083)
※ 이번에 제출해주실 조사 내용 중 ‘기업 일반현황’의 일부 민감한 정보는 외부공개 없이 내부적으로만 활용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산업협력 참여희망 기술 및 품목 제출 양식 1부. 끝.
[엑셀파일 작성 요령]
1. 공동개발/기술협력생산분야(노란색 부분)와 부품제작 수출 분야(초록색 부분) 구분해서 작성해 주세요.
- 기술만 제안할땐 노란부분만
- 제품만 제안할땐 초록부분만 작성
- 둘다 제안할 땐 각각 다른 줄로 작성해주세요!!
- 전화가 편할 땐 바로 전화(02-3270-6083) 주세요!
2. 매칭키워드는 가급적 많이 써 주세요!!!
3. 엑셀 파일의 영문 탭도 꼭 작성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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