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2차 방위산업 이차보전 융자사업 시행계획
- 카테고리 : 방산진흥팀
- 작성자 : 이혜라
- 등록일 : 2021-10-19
조회수 : 231
-
1. 관련근거
가. 방위사업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
나. 방위산업 이차보전 운영규정(청 고시 제2021-7호) 제20조
다. 방위사업청 공고 제2021-127호(`21.10.19.) `21-2차 방위산업 이차보전 융자사업 시행계획
2. 위 관련근거에 따라 `21-2차 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융자사업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관련업체는 `21.11.2.(화) 18:00까지 융자소요 신청을 아래 내용에 따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융자추천 규모
1) 방산육성자금 : 약 4,000억 원
2)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 : 약 350억 원
나. 융자 시기 : 추천심의* 이후 ~ ’21년 12월 31일까지
※ 심의 일정 : ’21. 11월(예정)
다.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방산수출입지원시스템, www.d4b.go.kr)
1) 민원신청 → 방위산업이차보전 → 방위산업육성자금 신청 또는 국방중소기업정책자금 신청(※ 시스템에 한글/엑셀본 첨부 필수)
라. 사업 담당자 연락처(방위사업청 방산정책과)
1) 방산육성자금 : 주무관 오장우(☏ 02-2079-6013), okhjw0303@korea.kr
* 사업 문의 :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사업진흥팀 담당 이혜라(☏ 02-3270-6036)
2)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 : 주무관 김나윤(☏ 02-2079-6412), skdbs2024@korea.kr
마. 대출취급 은행 : NH농협은행
바. 세부내용 : 붙임문서 참조
붙임 : 1. 2021년도 2차 방위산업 이차보전 융자사업 시행계획(공고문).
2. 방산육성자금 융자사업 신청서식.
3.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사업 신청서식.
4. 금리우대 신청 안내 및 서식.
5. 공공재정환수법 설명자료.
6. 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방사청 고시 제2021-7호). 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