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 페이스북
  • 블로그
  • 트위터

회원전용공간

일반공지사항

  • `21-2차 방위산업 이차보전 융자사업 시행계획
    • 카테고리 : 방산진흥팀
    • 작성자 : 이혜라
    • 등록일 : 2021-10-19

    조회수 : 231

  • 1. 관련근거

    . 방위사업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

    . 방위산업 이차보전 운영규정(청 고시 제2021-7) 20

    . 방위사업청 공고 제2021-127(`21.10.19.) `21-2차 방위산업 이차보전 융자사업 시행계획


    2. 위 관련근거에 따라 `21-2차 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융자사업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관련업체는 `21.11.2.() 18:00까지 융자소요 신청을 아래 내용에 따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융자추천 규모

    1) 방산육성자금 : 4,000억 원

    2)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 : 350억 원

    . 융자 시기 : 추천심의* 이후 ~ ’2112월 31일까지

    심의 일정 : ’21. 11(예정)

    .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방산수출입지원시스템, www.d4b.go.kr)

    1) 민원신청 방위산업이차보전 방위산업육성자금 신청 또는 국방중소기업정책자금 신청(시스템에 한글/엑셀본 첨부 필수)

    . 사업 담당자 연락처(방위사업청 방산정책과)

    1) 방산육성자금 : 주무관 오장우(02-2079-6013), okhjw0303@korea.kr

    * 사업 문의 :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사업진흥팀 담당 이혜라(02-3270-6036)

    2)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 : 주무관 김나윤(02-2079-6412), skdbs2024@korea.kr

    . 대출취급 은행 : NH농협은행

    . 세부내용 : 붙임문서 참조


    붙임 : 1. 2021년도 2차 방위산업 이차보전 융자사업 시행계획(공고문).

    2. 방산육성자금 융자사업 신청서식.

    3.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사업 신청서식.

    4. 금리우대 신청 안내 및 서식.

    5. 공공재정환수법 설명자료.

    6. 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방사청 고시 제2021-7). 끝.

  • 첨부파일:

이전글
ICT영세기업 클라우드 기반 보안서비스 지원 수요기업 모집공고
다음글
[10/19 공고 예정] 21-2 방위산업 이차보전 융자사업 시행계획